충북신용보증재단·9개 금융기관 협약 체결

청주시는 2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청주시는 2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개 금융기관은 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지원 연장하며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일 경우, 기존 1.7% 이내로 진행하던 것을 1.5% 이내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실제 적용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해 대출한도를 업체 당 최대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인하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를 제공을 위해 협약은행을 기존 8개 은행에서 SC제일은행이 신규 참여해 9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5천만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천만원 이내),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을 통해 상담예약 후 지정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대출상담을 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본점 ☏ 043-249-5700, 동청주지점 ☏ 043-279-79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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