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천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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