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기준도 완화… 읍·면·동 신청·접수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새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대상도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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