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충남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생활안전지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상가 당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총 8억 4천600만 원으로, 도와 서천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지급은 피해 상인이 서천군에 신고를 하면 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재난구호기금을 상가 당 200만 원 씩 지급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뜻밖의 화재로 삶터가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책을 마련, 신속하게 집행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진화됐다. 이 불로 서천특화시장 3개 동 227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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