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대전시의회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가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됐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유해성 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예산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원안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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