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개소에서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9일까지다.

지난 보상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가 해당되고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만8천535명이 신청해 44억4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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