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2일 충북 선거구마다 금배지를 향한 후보들의 잰걸음이 이어졌다. /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2일 충북 선거구마다 금배지를 향한 후보들의 잰걸음이 이어졌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설 명절 선거 관련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입후보예정자 명절 인사 명목 금품 및 식사 제공 ▷호별방문 지지호소 등이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4만원 상당의 곶감선물센트를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천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선거 출마 예정자의 친척에게 명절선물을 받은 296명은 5천229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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