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지정심사 기준 개편 내용을 담은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운영규칙에 대표자 역량 검증을 위한 대면 평가 항목을 추가했으며 지정심사 척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재가급여와 복지용구의 심사 기준 구분 등을 담았다.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관 신규 설치 시 운영자의 역량을 충실하게 검증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갱신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 중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때 갱신이 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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