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보증기간 최장 7년

홍성군청 /홍성군
홍성군청 /홍성군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오는 5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아울러 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고 보증비율·보증료율을 우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통해 할 수 있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 이후 더딘 경제 회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반이 미약한 창업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3년도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507건에 125억 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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