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배 확대 30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 대상자를 전년대비 3배 증가한 3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자체예산으로 20명의 시술비 일부를 부담한다. 그리고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조건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이 1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난자 냉동이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할 경우 회차 당 100만원(최대 2회)을 준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난자 냉동은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난임부부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2024년에도 출산과 양육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절차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70-5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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