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8천만원… 어린이집 시설비·아이돌봄방 운영 등 지원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등 충북 7개 시·군 12개 어린이집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촌아이돌봄지원' 9개소(청주2, 제천1, 옥천1, 영동2, 괴산2, 단양1), '찾아가는 돌봄교실' 1개소(영동1), '농번기 돌봄지원' 2개소(충주1, 옥천1)가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5억8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농촌아이돌봄지원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에 이동식 육아지원 차량을 보내 육아를 돕는다. 농번기 돌봄지원은 주말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육아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농업인들이 보육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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