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기존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시술종류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총 20회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시는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데 이어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발맞춰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 지원 횟수도 기존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리는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여성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는 모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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