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농지이양은퇴직불금/농어촌공사 부여
농지이양은퇴직불금/농어촌공사 부여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박수진)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충남도민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91만 6천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69만 1천원을 지급한다.

박수진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41-837-9529),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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