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년범죄(14~19세) 유형별 검거 현황(단위: 명) /충청북도 경찰청
최근 5년간 소년범죄(14~19세) 유형별 검거 현황(단위: 명)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1.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후배 6명을 폭행하거나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B(17)군이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화 혐의로 입건됐다. B군은 "장난삼아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에서 검거된 5대 범죄자(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10명 중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6일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5대 범죄가 총 5만3천793건 검거됐다. 이 중 5천730명은 범죄소년이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한다.

도내 범죄소년 중 절반은 폭력으로 붙잡혔다. 폭력으로 2천887명이 검거됐고, 절도 역시 2천552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강간·추행은 278명, 강도는 10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소년도 3명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환경이나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며 "학기 초에 중·고등학교로 찾아가 특별 예방 교육을 자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도박 등 특정 범죄가 두드러지면 그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 소년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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