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12일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도축업, 시멘트 제조업 등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업종이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비정상 방지시설 운영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할기관 행정처분 요청 및 직접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다.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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