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입 시 U턴·좌회전 등 신호 필요… "인근 회전교차로 설치해야"

세종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들이 진출입로가 엉터리로 설계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7일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들이 진출입로가 엉터리로 설계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7일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세종시의회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들이 진출입로가 엉터리로 설계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맞닿아 있는 해당 아파트의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나란히 설계되어 특정 방향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려면 교차(4거리)로 신호를 받거나 U턴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를 통해 진입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매우 기형적인 상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택배나 하차 트럭, 오토바이, 택시 등 차량 불법 유턴이 타 단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도 심각한데다 입주민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도 외면해 입주 상인들의 불만도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6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진출입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의장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시공을 담당한 한신공영의 책임이라고 보고 "입주민이 원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술적 검토와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 후에도 예산편성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면서 "현행법과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도출된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세종경찰청은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진출입로 변경을 권고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는 진출입로와 관련해 경찰 권고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래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세종남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자문 결과 어진동 복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한뜰마을 4단지 주출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어진동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토지 편입과 도로 확장, 지장물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시 예산편성에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도로 확장 시 어진동 복컴 쪽 토지(시 소유)를 제외하고 아파트 (소유)토지는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인접 상가 토지는 입주민 동의하에 수용 비용을 전액 분담해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한편, 시 담당자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고 아파트 입주민은 인근 9단지(한신 리버파크) 주 출입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입주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향후 이 같은 엉터리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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