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근로자 대상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년근로자들에게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인구감소대응과 지역 정책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년 160명에게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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