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소방서는 13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청양소방서는 강제처분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시 민간 자원 활동을 통한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실시 등을 실시한다.

진용만 서장은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다"며 "청양 군민 모두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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