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4월 12일 접수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14일 관내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충남도 내 최초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해 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은 공고 시작일인 올해 2월 16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 12일까지며 서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할 방침이나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자는 중복수혜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청 결과는 자격요건 및 타수당 중복수혜 여부 등 확인을 거쳐 5월 중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연 1회 서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완섭 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창작수당 지급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이끌어 문화도시 서산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 문예지원팀(☏041-660-3027)으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