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이 제 3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연루돼있는 충북동지회 회원 3명은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에 의해 365일 불법사찰을 당해 왔다"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사상·결사·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제 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 ▷2월 16일 UN최고인권판무관실의 개입으로 재판 중단 및 긴급구제 결정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요구했다.

앞서 충북동지회는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동지회 고문 A(60)씨와 회원 B(50대·여)씨에게 징역 20년, 위원장 C(50·여)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동지회 결성 후 북 측 지령 하달 및 수행,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달러 수령, 북한 선전·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소지 ,청주공군기지 F35도입 반대운동 전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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