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일 임시회 개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심의한다.

청주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0~ 23일, 26~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계획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주요 안건은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이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한 월정수당은 282만원3천920원으로 책정됐다.

의원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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