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가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718만3천원을 부과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천15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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