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4군 김성회 4건으로 도내 최다… 공금횡령 등 혐의
청주청원 김헌일·김선겸·충주 이원영 등 음주운전 다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1차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1차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경선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출마자들은 모두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성회(전 대통령실 비서관) 예비후보는 4건의 전과가 있다. 충북에서 가장 많다. 이중 3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징역1년 ▷건조물침입·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징역 6개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물이탈물횡령, 징역 6개월로 모두 1980년대에 저지른 범죄다.

가장 최근 저지른 위법행위는 공금횡령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문화센터의 공금으로 차량할부금 등을 냈다. 2019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세복(전 영동군수) 예비후보는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덕흠 국회의원은 1997년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의 형을 받았다.

해당 범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신 4대악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청주청원에 출마한 김헌일(청주대 교수)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혐의로만 3차례 처벌받았다. 그는 2002·2006·2007년 각 100만·200만·150만원의 벌금을 냈다. 김선겸(전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예비후보도 2002년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충주에서 경쟁중인 이원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충북총괄본부장) 예비후보도 3개의 전과가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 예비후보에게 1998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09년 교통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증평진천음성에 출마한 이필용(전 음성군수) 예비후보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100만원) 받았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지만, 후보들 중 부적격에 해당하는 자는 없다. 강화된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 선거일 10년 이내를 2회, 선거일 20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시 부적격 판정을 준다.

3번 적발된 김헌일 예비후보는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기준에 2회만 해당한다. 그의 첫 범죄는 22년 전인 2002년이다.

서원과 제천단양에 출마한 김진모(전 서울남부지검장) 예비후보와 권석창(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각 2018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

공관위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 시 감점요소로 작용하기로 결정했다. 청원과 충주,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경우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컷오프 혹은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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