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장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가 든든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물론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야 해서 아깝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하지만 만약 몇 천원의 부담으로 끝날 감기진료에도 한번에 최소 3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 보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은 말그대로 발생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의 준비다. 해외에 가서 갑자기 복통이 와서 짧게 진료하고 약처방을 받았는데 폭탄을 맞았다고 해외에 가면 절대 아프면 안된다고 하셨던 분이 기억난다. 어마무시한 진료비가 무서워 아주 아프지 않으면 견딘다는 해외유학생의 이야기도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의료제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보호막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한 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다문화사회가 되고 외국인이 주민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주민으로서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 정책이다.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체납내용을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2021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사실 외국인유학생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적합한 가에 대해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다. 2024년 현재 많은 지역내 외국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현재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는 2023년 기준 전국 148만명에 이르고 있다. 대전세종충청권역만도 18만에 이른다.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물론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6개월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다. 물론 성실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일부 지자체에서 협력병원 협약을 통해 다각도로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적 틀안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움직임은 외국인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규준을 준용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되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협력하며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통합의 시작일 것이다. 각 영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무엇이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가를 다투는 과정은 늘 어렵다. 나의 영역을 지키는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 이면에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이면이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기회비용을 면면히 살펴보아야 한다. 장기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겪게될 의료적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장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장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무와 역할도 같이 병행하는 발걸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오래 살고 싶은 한국에서 외국인 그리고 국민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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