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출산 가구들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뿐 아니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육아수당(도 40%, 시 60%)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4년 출생아 가구에는 현재 자녀 1인당 총 1천만원이 6회에 걸쳐 지급된다.
2023년 출생아 가구에도 5회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국 75%, 도 7.5%, 시 17.5%)으로는 자녀 출생 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1년 동안 지원 금액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도 40%, 시 60%)는 출산 후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4천700명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3억 5천만원(시비 14억1천만원)이다.
이밖에 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이 태어나면 개월 수에 따라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 지난해 출생아는 4천801명이다.
올해는 다소 줄어 4천7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