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인상 놓고 도민의견수렴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서 최종 결정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DB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충북도가 오는 26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6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이기동 위원장 주재로 인상안 찬성·반대 발표, 상호 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달 2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찬반의견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인상 대상은 의정활동비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한다.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2023년도 기준 월정수당 연 4천122만원,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을 합해 연 5천922만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현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