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계단·복도·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길호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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