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연의 말글로 본 역사(5)

'본관에서 잘못 판결하여 신리(伸理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어기고 곧바로 상급 관아에 호소한 자는 역시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다.'-<『속대전』 형전>

신리(★)는 '이론(理論)을 편다'는 뜻으로, 지금의 사건 심리다. 조선시대에는 법원이 없었던 만큼 판사(判事)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수령과 관찰사가 1심과 2심을 맡았다.

『경국대전』(1474) 이후는 3심으로 변했다.

2심에 불복한 백성은 형조에 상소(3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3심제도는 지금과 달랐다. 통산 1승1패인 경우에만 상소가 가능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1, 2심을 모두 패소하고 3심을 청하면 비리호송죄(非理好訟罪, 理가 아닌 것을 가지고 소송을 좋아하는 죄)로 전가사변(全家徒邊, 전가족을 변방으로 쫓나내는 형벌) 처벌을 받았다.

수령이 2번 패소 사실을 모르고 다시 신리를 하면 지비오결죄(知非誤決罪, 잘못이 아닌 것으로 알고 판결한 죄)로 영구 파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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