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7건 중 6건 '감사실시' 통보

지난해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 운영 모습.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해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 운영 모습.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푸드트럭 운영, 농약 무더기 사용 등 불법의혹이 제기된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들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감사원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통보했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 7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심사를 거쳐 6건은 '감사 실시', 1건은 '종결처리' 결정을 내렸다.

환경련이 문제제기한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수도법 위반)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없이 예산 불법전용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권한 외 행사 등 7건이다.

이중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은 종결처리됐다.

환경련은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각하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불법으로 의심한 7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 불법 운영에 대해 관리주체인 충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지난해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 불법 운영에 대해 관리주체인 충북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환경련은 논평을 통해 "김영환 지사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다"며 "충북도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남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더 문제는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대부분이 청남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 40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위치해있는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곳"이라며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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