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한농연 아산시연합회 초청 농지은행사업 홍보 및 농지법 교육 실시
한농연 아산시연합회 초청 농지은행사업 홍보 및 농지법 교육 실시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윤태경)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이하 ㈔한농연) 아산시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농지은행사업 홍보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아산지사는 2월 21일(수), ㈔한농연 아산시연합회 임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및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농지법의 주요 내용, 농업지원정책 및 농지 관련 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신규 추진하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포함 농지은행사업의 지원 기준 및 혜택 등을 홍보함으로써 公社 농지은행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아산지사는'24년부터 고령농업인(65~79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윤태경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그간 ㈔한농연 아산시연합회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기에 감사드린다", "公社는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041-539-7131)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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