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여학생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승용차 속도는 120㎞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 제동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운전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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