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 중인 청년들도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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