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단속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지난해 교통단속사진 / 청주청원경찰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지난해 3·1절부터 8·15 광복절까지 이륜차 폭주행위 위험행위를 총 8회 단속해 99건의 법규위반 단속을 했다.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112순찰차량,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폭주 예상지점을 선점 배치, 진행 방향별 부분 통제를 통한 이륜차 집결 및 도주로 차단을 할 예정이다.

이륜차 폭주행위는 난폭운전 시 형사 입건될 수 있고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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