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동부소방서는 차량화재의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마다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열 등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연료와 차량 내부 가연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차내 비치가 필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가 필수"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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