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에 제공되는 현판 및 현수막./천안시
금연아파트에 제공되는 현판 및 현수막./천안시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4일 청당동에 위치한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 아파트를 동남구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동남구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된다.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분 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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