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아직 사실 파악 못해… 향후 행동강령 맞춰 진행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자신의 회사 직원 폭행으로 피소당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아직 장현봉 회장 피소 건에 대한 연락이 오거나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관련 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에 맞춰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진행 상황에 맞춰 규정을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강령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에는 윤리위원회 등은 구성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규정 사항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 본 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양 측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회장이 운영하는 D사 영업이사인 A씨는 지난 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로 장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주간 영업회의에서 자신을 3회 정도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번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 회장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장 회장은 "A씨와 근무한 6년여 동안 단 3차례 화를 낸 적이 있을 뿐 갑질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갑질을 했으면 정년퇴임 한 후 A씨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겠느냐, 나도 채용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 이첩했으며 청주지청은 지난 6일 장 회장의 모기업인 D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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