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황인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인력 활용 방안 및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0~94년 ㈜대우건설과 ㈜영진건설이 건설해 20년 무상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이다.

협약을 통해 현재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7월 5일 이후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 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맞는 행정집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통령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꼽힌다"며 "이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점포사용허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과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공유 재산은 특정 시민의 재산이 아닌 시민 전체의 재산이라는 것이 확고한 저의 생각"이라며 "그 누구도 시민의 재산을 오랫동안 점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법에 의해 허용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재량권을 남용해 구제할 수는 없다"며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안타까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량권을 남용했을 경우 관련 공직자들의 징계가 이루어 질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시민의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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