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월 50만원'·기초 '월 40만원' 증액 의결… 3년간 적용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8일 충북연구원에서 3번째 회의를 갖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의결했다.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 김미정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8일 충북연구원에서 3번째 회의를 갖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의결했다.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원과 도내 11개 시·군의원 의정활동비가 일제히 최대폭 인상으로 결정됐다.

충북도의회 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1개 시·군의회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각 증액된 수당을 받게 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충북연구원에서 세번째 회의를 갖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규모를 의결, 확정했다.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의결정족수(2/3 이상 찬성)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도내 전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액이 모두 결정됐다.

또 전국 광역지방의회에서도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최대 폭(월 50만원) 인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최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보조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으로 충북도의원은 의정비로 월 543만원5천원(연 6천522만원)을 2024~2026년 3년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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