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1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 산림청
11일 오전 11시 1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 산림청

[중부매일 손수민 수습기자] 11일 오전 11시 1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임야 0.3㏊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불을 30분여 만에 진화했다.

불은 산 아래 거주하는 A(70대)씨가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소각하다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 행위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