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11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인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의 투기거래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이 구역 토지를 일정면적 이상 거래할 경우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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