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32명을 충북 지역 농촌에 소개하고 10%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농사 현장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2명에게 "SNS로 취업할 외국인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11명을 직접 고용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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