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사 /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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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고시했다.

음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15일자로 '음성군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수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고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군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해 9월에는 관내 건축과 측량업계 관계자 회의,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읍·면별 사전 설명회 8회를 가졌으며, 11월 말에는 권역별 통합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차례의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음성군 의회 의견청취,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형과 산업형,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총 77.5㎢에 679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최대 10%, 25%씩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고시로 군민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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