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사 /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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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증평군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1천701대에 환경개선부담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3~9월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7~12월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은행 ATM기·인터넷 지로·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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