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상승…대전 2.62%, 충북 1.12% 오르고 충남 2.16% 하락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천523만 가구 평균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한 영향이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을 69%로 적용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됐다는 의미다.

전국 17개 시·도별 공시 가격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은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력했다.

이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뛴 세종이다. 지난해 30.68% 떨어진 반등 효과로 분석된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대구(-4.15%)다. 이밖에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순으로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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