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청장·흥덕서장·청주소방서장 포함

2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행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신동빈
2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행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오송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21일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경무관) 등 경찰 14명과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소방정) 등 소방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태 전 청장 등 충북청 직원 5명은 오송참사 이전과 당일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점을 은폐하려 했다. 이를 위해 허위로 본청과 국회의원실에 문서를 발송하고, 그 내용을 조작했다.

충북청 112상황실 경찰관 2명은 참사 당일 오전 두 차례나 궁평2지하차도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비긴급 신고로 분류해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도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비상근무 병호·을호를 발령했어야 하나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 재난 부실대응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관련 서류 2건을 허위로 작성했다. 해당 문서는 상급기관과 국회에 발송됐다.

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의 경찰 2명은 오송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린 후 출동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오송파출소의 순찰팀 2명은 신고자와 소통해 정확한 신고장소를 파악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 오송파출소 직원들은 이와 관련 지령을 받는 태블릿PC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포렌식과 국과수의 감정결과 오류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청주서부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도 대응 1단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간을 사고 이전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상황실 직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방당국의 현장 대응과 관련 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의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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