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별 담당자 지정 홍보 세대전환 촉진

보은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은농어촌공사
보은농어촌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은농어촌공사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고 면별 담당자를 지정,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은퇴를 희망하는 65~79세 고령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매도 시 ㏊당 600만 원, 임대 시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는다.

은퇴 희망 농업인은 보은농어촌공사(043-540-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