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전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일어난 시기에 온라인 게임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대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한 온라인 게임 안에서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등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A씨가 메시지를 전달한 시기에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일어난 시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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