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60개소·도시공원 32개소 추가

진천군보건소 전경 / 진천군 제공
진천군보건소 전경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금연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들의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군은 지난해 12월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 지역 주유소 60개소·도시공원 3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스터, 표지판 등을 제작해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과 교육 시행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진천군 #금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