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28대에 8241만 원,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은 경유 자동차 2628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8241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근은 매년 2회(3·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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