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김아진의원
김아진 서천군의원

〔중부매일 서성원 기자〕서천군의회은 25일 김아진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는 의회 및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회기 보류되었던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서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민들이 개관의 시기에 큰 관심이 있는 '서천군 생활체육관'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해 조항 일부를 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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